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이다.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