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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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탄핵선고 물건너가, 3월초도 아슬아슬…헌재, 22일 변론기일 추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이전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헌재측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오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16, 20일, 22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라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새로 채택, 22일 변론기일에 소환키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2월 말 선고'는 물건너 갔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볼 때 헌재가 증인 소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는 등 일정이 늘어질 공산이 높다.

통상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친 다음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3월 둘째주쯤 탄핵심판 판단이 가능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헌재가 2월 둘째주 막판까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2주간 숙고 등의 일정을 거친다면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여부는 3월 10일(금요일) 혹은 3월 13일(월요일) 이뤄질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