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직장맘콜)에서 5237건을 상담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맘콜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충을 노무사들이 상담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육아휴직 관련한 불합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 미부여’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저하(138건)와 육아휴직 후 복귀 거부(86건), 부당전보(82건), 사직권고(65건), 해고 또는 해고 위협(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해고 또는 해고 위협(167건) △출산휴가 미부여(84건) △사직권고(56건) 등의 순이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었다.
이밖에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관련없는 노동권 상담은 1334건으로 전체 상담의 20.4%였다. 가족관계 고충은 대부분이 보육 관련 문제(998건·88.6%)였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눈치가 보여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든든한 편이 돼 돕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 직장인은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한 뒤 내선 5번을 누르면 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