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강서구는 발산역 인근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건폐율 54%, 용적률 375%을 적용해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병원 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과 진료 안내 센터 등을 만든다.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강서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 신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첫 적용은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 의료관광특구(강서 미라클메디)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 40여개의 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181만㎡ 지역이다. 국비와 시비, 구비, 민간자본을 합쳐 2018년까지 719억원이 투입돼 의료관광특성화 지역이 조성된다.
김유나 기자
건폐율·용적률 150% 완화 특례 / “산업활성화 지원책 다양화할 것”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