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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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톡방' 성희롱…이번엔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남자 의대생 3명 여자 동기생 모욕 벌금형
가톡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카톡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이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