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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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비해 '정상인 소변' 갖고 다닌 마약 전과범, 몸수색서 들켜

마약투약으로 20차례나 처벌받았던 마약범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정상인의 소변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경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덤프트럭 기사, 유흥업소 종사자인 최씨 등은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 몸 수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마약을 하지 않는 지인의 소변을 담아둔 콘돔으로 만든 소변 주머니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투약으로만 20차례 넘게 처벌받으며 단속 절차를 잘 알다 보니 경찰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 같다"며 "소변검사 전 몸수색을 하고 있고 모발 검사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없는 꼼수이다"고 혀를 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