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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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찾던 중 드러난 7년전 신생아 유기

두 달만에 생모가 버린 아이 보육시설에 맡겨져 양육 중인 것으로 드러나
보육시설에서 주민번호도 새로 만들어…"추후 거취는 보호자 간 협의"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7년 만에 확인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두 달여 된 아기를 버린 엄마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도 면하게 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3일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혹여 평택 '원영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까 봐 즉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2010년 9월 A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B(26·여)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B씨는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10월인가 11월에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B씨가 진술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경찰은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군이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군과 B씨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군은 엄마에게서 버려진 뒤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새 인생을 살고 있었다.

A군이 추후 엄마에게로 돌아갈지, 출생신고 당시 주민번호를 다시 사용하게 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7년 전 신생아를 버린 B씨는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하다보니, 7년 전 영아유기 범죄를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는 아이 보호자인 보육시설과 친모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