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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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돼지 구제역 항체형성 재점검

27일 시작 비발생 시·도부터 기준치 미달 농가엔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 여부를 재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시·도별 소 농가에 대한 항체형성률 점검은 2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8∼14일 전국 소에게 진행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후 1∼2주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소 농가보다 늦게 일제 접종이 이뤄진 돼지 농가는 비발생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체형성률 기준치는 소의 경우 80% 이상, 돼지의 경우 30% 이상(비육돈 기준)이다. 소 10마리를 검사해 항체형성이 안 된 소가 8마리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한편 구제역은 13일 충북 보은의 소 사육농장 3곳에서 동시에 구제역 의심사례가 발견된 후 일주일째 추가 의심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구제역은 5일 보은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보은 구제역은 최초 발생한 주변 농장 6곳으로 추가로 번졌지만 정읍과 연천발 구제역은 발생농장 외에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 연천만 A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O형이다.

방역당국은 이날까지 21개 농장의 소 1425마리(예방적살처분 12개 농장, 712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19일까지 연천 지역 내 돼지 12만여마리에 대한 O+A형 백신 일제 접종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항체형성 기간 및 잠복기 등을 감안해 2월 말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