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작년말 입법예고됐고, 이번 공청회 등을 거쳐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연금상품의 요건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가입이나 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나 연금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했는데 ‘개인연금법’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겠단 취지다.
또 연금법에선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키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이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금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선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개인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최저생활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