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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향후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 권한대행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 특검보의 어조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유감’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법꾸라지 수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낸 반면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정부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비선실세 최순실씨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 대신 관저에 있으면서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특검 수사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사들을 몰래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 ‘주사 아줌마’와 ‘기(氣)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성들이 역시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으나 일국의 국가원수가 비선진료에 의존하는 등 청와대의 의료 및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사 등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게 도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수사기간 중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아니면 28일 오전 결정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