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가 실시된다. 중구는 3월 1일부터 명동에 이어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구는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노점 임대 및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의 영업을 막는 동시에 노점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노점실명제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며, 직접 노점을 운영하는 1명에 1개만 허용한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 남대문시장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 22, 삼익 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노점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이며, 업종을 변경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명제 참여 노점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로 연 30만∼5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노점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허가요건 3회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한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9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영업한다. 토요일·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종료 시간은 오후 11시로 연중 동일하다. 중구는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처음 실시했다. 남대문시장도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도입이 늦어졌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명동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실명제’
기사입력 2017-02-28 01:03:24
기사수정 2017-02-28 01:03:23
기사수정 2017-02-28 01:03:23
중구, 내달 1일부터 254명 대상
1인 1노점… 2년간 도로점용 허용
1인 1노점… 2년간 도로점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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