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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전 실장 변호를 맡고 있는 정동욱(68·사진)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지금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박영수 특검 구속’이란 구호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일도,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다”며 “최순실 자신도 김기춘은 전혀 모른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김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넘은 사람은 구속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충북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197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26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블랙리스트는 죄가 안된다”고 주장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 ‘공안통’ 검사였다. 특히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8∼199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공안3·2·1과장을 차례로 지내며 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