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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정책적 판단"… 반격 나선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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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특검 위법 수사… 구속해야” / 趙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연루”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대응 방식을 놓고는 각자 처지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0)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대신 내보냈다.

이들 중 가장 책임이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의 대응 수위가 제일 셌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김대중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좌파 세력에게 편향됐던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 책임을 물으며 맹비난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법상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해야 하는데 최씨를 본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는 김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위법수사”라며 “지금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범죄 여부와 별도로 이번 사태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낮췄다. 다만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고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김 전 수석),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김 전 비서관)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등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정도나 책임 유무 등을 놓고 제각각 주장을 펼쳐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