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 증인의 고의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을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해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의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