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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대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사업 내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했으며, 재단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노무현 정부 당시 불거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내세웠다. 당시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현대차 등 10개 대기업에 신정아씨가 근무하는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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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
대통령 측은 이어 “대법원은 과거 ‘변양균·신정아 사건’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기업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