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55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변호사가 헌재 앞 ‘장외 변론’에 나선 배경에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고 강도높게 헌재를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다” 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없이 자명하다”며 “법치주의의 시작과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