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권좌 복귀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꼭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 수 없는 만큼 선고 직후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나 전직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예우나 의전 등이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되는 순간 검찰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탄핵 인용 직후 박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곧장 권좌에 복귀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운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직후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