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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8일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국회 측이 제시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재판관들은 헌재 밖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통해 여러 차례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직후 박 대통령은 파면당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수의 재판관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권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단식농성 중 쓰러진 탄기국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결정에 불만을 품은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헌재 청사 안팎에서 재판관을 향한 공격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헌재는 이미 경찰에 “선고 당일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