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영수(65) 특별검사가 지난해 특검 수사 개시 직전에 한 언급이 새삼 눈길을 끈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1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당시는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막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수사개시일(12월21일)에 앞서 한창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또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의 압도적 차이로 막 통과시킨 직후였다.
박 특검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와 관련 수사를 벌이는 특검의 결론이 다르다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우리도 법을 하고 저기(헌재)도 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률가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특검의 결론과 헌재의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박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재 검찰이 특검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를 시작한 상태다.
다만 박 특검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헌재가 분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이미 퇴임했고,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 임기도 오는 13일이면 끝난다. 당시 박 특검은 “문제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라며 “헌재도 이런 체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길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결론을 내리며 종료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박근혜’를 상대로 탄핵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릴까.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