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남용하는 등 공직자 법을 위배했다"며 위법한 행위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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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정미 "崔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 남용,공직자 법 위배" 속보>
기사입력 2017-03-10 11:19:42
기사수정 2017-03-10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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