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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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심판] 박 대통령 민간인 신분은 청와대 정문 통과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면 선고의 법적 효력과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인용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 시간이후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이뤄져 박 대통령의 신분이 확정됐다. 선고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며 결정문이 박 대통령 측에 송달됐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게 된다.

이제 판면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관용차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택시 등 개인 경비를 이용해 이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상실됐다.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명문 규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대통령 파면 인용으로 황규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는 이날 오전부터 각 방송사 중계차와 기자들이 몰리는 등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