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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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 2시간 20분만에 '신속 보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탄핵)한 것에 대해 북한 매체는 2시간 20분 보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알렸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오후 1시40여분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중앙통신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북한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나타냈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5월 16일 '보도 제870호'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박 전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박근혜를 한시바삐 탄핵하고 괴뢰역도를 당장 감옥에 처넣을 것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외침은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