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에 따르면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금,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에 있을 때 받았던 보수의 95%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10일 정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