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아울러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않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예상되는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사익추구 지원 등은 명백한 대의 민주주의 훼손이자 헌법 관점에서도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성 등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 의무는 권고적인 의미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헌재의 판단에 동의했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온 것은 “국론분열을 감안한 게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헌법학자는 “재판관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점을 강조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자는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후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국정에 관여한 점은 공적인 프로세스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런 상황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국가 통치 권한을 맡긴 국민 신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했다. 언론탄압,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성 의무 위반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박 전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등으로 “뚜렷하게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충분한 사실 증거가 제시됐다면 추가적인 탄핵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