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신분인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소환조사 할지를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소환조사에 걸림돌이 없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차일피일 하기 힘들다는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대선일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을 세운다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를 3월 말∼4월 초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지만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모두 강제수사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 방침서면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기사입력 2017-03-13 08:06:16
기사수정 2017-03-13 08:06:15
기사수정 2017-03-13 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