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됨에 따라 4월 중순이후 대통령 선거일까지 23일 동안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선 시기가 5월 초로 결정되면 4월 중순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는 예비군법 6조 1항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군 동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만약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4월 17일부터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
23일간 훈련 중단에 따른 어려움과 혼선 여부에 대해 지방병무청 측은 "통상 40일 전에 훈련일정을 예비군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돼 개별적으로 훈련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일선 예비군 동원훈련 부대도 "평소에 훈련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아 일정 조율을 거치면 3주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훈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11월 말 일정으로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0만여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선 운동기간 23일 동안 예비군 훈련 못한다…4월 중순이후 훈련 중지
기사입력 2017-03-14 10:29:37
기사수정 2017-03-14 10:28:20
기사수정 2017-03-14 1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