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는 뉴트리아가 각종 인수공통 병원체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 특히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국내 야생 뉴트리아에서 뉴트리아분선충과 간모세선충 감염이 보고됐다. 간모세선충이 인체로 들어오면 간이 커지고,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간경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뉴트리아는 1980년대 후반 모피용으로 국내 농가에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개체가 국내 생태계로 방사된 후 강한 생명력으로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2009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뉴트리아 사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학술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사육이 가능하다. 뉴트리아를 불법 사육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퇴치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광역수매제도 실시하고 있다. 광역수매제는 포획한 뉴트리아를 가져갈 경우 마리당 2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뉴트리아 추정 개체수는 2014년 8700마리에서 지난해 5400마리로 감소 추세다.
환경부는 “최근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후 섭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야생 뉴트리아는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우려가 큰 만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