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15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일 발표와 함께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중도하차할 경우 60일이내 후임자로 뽑도록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돼 늦어도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한 것은 5월 첫째주의 경우 공휴일 등이 이어지고 8일은 월요일인 관계로 투표율 등을 고려해 마지막날인 5월 9일 화요일을 예상대로 택했다.
▲ 40일전인 3월 30일까지 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마무리
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짐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각종 일정이 확정됐다.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 30일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사퇴해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 24일전인 4월 15~16일 후보 등록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과 다음날인 16일 이틀동안이다.
▲ 5월 4~5일 사전 투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마감이 오후 8시까지 늦춰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5월 9일 대선· 4월 15~16일 후보등록· 4월9일까지 공직 사퇴…스케줄 확정
기사입력 2017-03-15 14:35:15
기사수정 2017-03-15 14:39:09
기사수정 2017-03-15 14: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