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른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 부착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이번에 기준을 정한 전기차 번호판은 일반 승용차 규격으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설계상 부착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경우 기존의 대형등록 번호판이나 비사업용 보통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하면 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