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형전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송전선로 정의 신설 △분산형 전원에 정의 신설 △분산형전원에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보급목표를 2029년 총 발전량의 12.5%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ESS 등을 분산자원의 하나로,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분산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문제,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지역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분산형 전력정책 전환이 필요해 발의하게 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수요지 발전설비로 분산형전원형 발전설비인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