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까지 당하자 너도나도 내뱉은 탄식이다. 주변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최순실(61·구속기소)씨한테 그토록 전적으로 의존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이 “최순실은 ‘키친캐비넷’(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하며 정책 등에 관해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는 민간인) 같은 존재일 뿐”이란 의견서를 내놓았을 때 다수 국민이 충격을 받은 까닭도 거기에 있다.
우병우 |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참모를 지낸 법률 전문가를 방패로 내세웠다. 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1995∼1996년 한영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공직을 마감했으나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그 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인연도 있다.
전두환(86) 전 대통령도 같은 기간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을 당시 이양우 변호사에 의존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1980년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냈고 특히 전 전 대통령 밑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사정수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 변호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최측근에서 보좌한 셈이다.
곽상도 |
고 김영한 전 수석 |
홍경식 |
최재경 |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