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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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으로 1㎏ 넘는 필로폰 국내 들여온 부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아버지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1㎏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무역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버지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중국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015.42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