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때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며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대구 출신으로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지냈으며 2003년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검찰을 떠났다.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왼쪽부터) |
정 변호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05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그는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친정인 검찰의 수사기법을 잘 안다는 면이 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직 경험이 없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맞서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