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3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한 조서는 수백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진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발언 취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은 큰 틀에서 재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의 부분적인 조서 수정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신문을 받았다. 한 부장이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8시35분까지, 바통을 넘겨받은 이 부장이 8시40분부터 11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이 부장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각각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인 점을 감안해 재소환을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