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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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양보 안 해'…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검거

경남지방경찰청은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화물차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화물차를 정차한 뒤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이어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내리라고 하는 버스 기사의 말에 더 화를 내면서 버스 변속기와 출입문 조작장치를 임의를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불안에 떠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난폭 보복운전은 물론 시민을 위험하게 하는 교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