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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