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국정 준비기구(국정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기 전 인수위 절차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정부의 혼란을 일부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돼 온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조기대선 후 45일간 인수위 둔다
기사입력 2017-03-28 18:43:31
기사수정 2017-03-28 21:59:05
기사수정 2017-03-28 21:59:05
안행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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