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경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당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손을 들고 있다. 이재문기자 |
첫 번째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었다. 지난 23일 발간된 국회 공보 ‘2017년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유 의원은 그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의 토지(2억6500만원)와 주택(3억3700만원),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빌딩 상가 일부(1억1400만원), 경북 영주시의 임야(3700만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문제는 신고시점이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작고해 유산상속이 이뤄졌지만 유 의원은 7억5000만원 상당의 유산 상속내용을 2016년도 3월 공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재산에 대한 등기는 2016년 5월에 이뤄졌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부인 오선혜 여사, 딸 유담 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두 번째 의혹은 차녀인 유담(23)씨가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수억원 예금을 보유한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회 공보 ‘2015년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유 후보는 딸 담씨의 재산을 2억68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14년까지 유씨의 재산은 0원이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유 후보는 “딸이 아니라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유 의원이 자녀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22일 전북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딸의 예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인데,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가족 간, 특히 직계 간 차명이 허용될 때는 생각없이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11월 말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에는 가족 간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