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상가에 방화 20대 구속 기사입력 2017-03-29 16:32:30 기사수정 2017-03-29 16:32:30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병원 근처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께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한 안동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과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상가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상가 일부, 집기 등을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이강일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