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필요성 인정"…법원 영장발부 사유 전문 기사입력 2017-03-31 03:35:57 기사수정 2017-03-31 03:35:57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송진원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