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 사상구청 환경미화원 감독원 오모(52)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구청 환경미화원 10명의 출근부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1인당 매달 3만원씩 모두 4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995년 7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오씨는 2010년 11월 감독원으로 임명되자 2011년에 새로 채용된 환경미화원 10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
그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구청으로 나와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상구청 무기계약직 노조 지부장인 오씨는 도장값 상납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보고하고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담당 구역을 배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씨는 또 내부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도장값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