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1일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책 8권을 전달했다. 어떤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당국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영치금 50만원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생활용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휴일에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는 가슴에 ‘503’이란 수인번호가 적힌 연두색 수의를 입고 10.6㎡(3.2평) 면적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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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못 만난 유영하 변호사 지난 1일 유영하 변호사가 자가용을 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토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연합뉴스 |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이 타당한지 점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내린 구속 결정을 뒤엎는 일인 만큼 극히 신중하게 이뤄진다.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나긴 어려운 만큼 기소 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