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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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받아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3분쯤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대전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B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합의로 성관계한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