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신 구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분석은 4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대변인에게 3차 출석요구를 한 뒤 불응 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