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적을 한 안 후보이지만, 그 자신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는 안 후보가 사외이사였을 당시 포스코가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했음에도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15년 검찰이 포스코 그룹의 인수·합병 비리 수사에 나섰을 때도 안 후보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할 당시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포스코는 자회사가 38개 증가해 재벌 가운데 계열사 증가 수 1위를 차지했고, 대표적 부실인수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 인수(2010년 4월)도 그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후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4일 안 후보 측은 포스코 사외이사 책임론과 관련해 “안 후보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시절 활동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다 공개가 되고 이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회장이던 정준양씨의 재판에서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영진도 무혐의가 난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해 안 후보의 책임론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