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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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철수, 포스코 사외이사 지내놓고… ‘거수기’ 비판

6년간 역임… 그룹 인수·합병 비리 터져 / “감시자 역할 제대로 안했다” 지적 나와 / 安측 “당시 활동 이미 다 공개돼” 반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16일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며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책임론을 역설했다.

이런 지적을 한 안 후보이지만, 그 자신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는 안 후보가 사외이사였을 당시 포스코가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했음에도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15년 검찰이 포스코 그룹의 인수·합병 비리 수사에 나섰을 때도 안 후보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할 당시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포스코는 자회사가 38개 증가해 재벌 가운데 계열사 증가 수 1위를 차지했고, 대표적 부실인수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 인수(2010년 4월)도 그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후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4일 안 후보 측은 포스코 사외이사 책임론과 관련해 “안 후보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시절 활동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다 공개가 되고 이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회장이던 정준양씨의 재판에서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영진도 무혐의가 난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해 안 후보의 책임론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