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교수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5월쯤 부당수임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최 변호사가 자신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대여금고 안에 있던 한화와 미화 등 15억여원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기려고 가져갔다. 그러나 금고에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만 들어가고 꽉 차서 더 넣을 수 없자 남은 2억여원을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
추징보전은 범죄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법적 조치이다. 경찰은 대여금고 개설 시기 등에 비춰 당시 13억여원에는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받은 돈이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A 교수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숨겨뒀다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2월16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0만달러가 발견되자 출처를 수사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