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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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면 동영상을 그냥~" 몸캠피싱으로 3200만원 뜯어낸 중국인 검거

알몸 영상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200만원을 뜯어낸 중국인이 붙잡혔다.

1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쇼셜미디어를 이용해 알몸 영상채팅을 한 뒤 특정 장면을 녹화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협박)로 중국인 A씨(34)를 구속했다.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안산 등에서 채팅 어플에 '알몸 채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유도했다.

A씨는 채팅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8명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된 공범 1명과 함께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을 5∼10%를 분배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