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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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유도

공사 시 설치기준 완화 조례 개정
서울 동작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다.

동작구는 설치한 지 5년이 넘은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작구 내 기계식 주차장 6105면 가운데 5년 이상이 78%인 4762면에 이른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2년에 한 번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우려가 컸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철거 요구가 컸다. 지난 6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동작구는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 구는 노후하거나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뒤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차장 이용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