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추행한 3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2017-04-20 10:31:48 기사수정 2017-04-20 10:37:55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택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김동철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