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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변호인은 26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검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고씨 변호인은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직후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려 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돈을 받은 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무관이 승진을 부탁한 김씨는 인천본부세관장에 기용됐다.
고씨는 또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장 운영에 관여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구속수감했으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를 따돌리고 K스포츠재단 운영권을 독점하려는 고씨가 벌인 기획성 폭로극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해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